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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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몸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에 다양한 건강식품이 있는데,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당근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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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당근 거래 금지 품목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 5월 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별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 플랫폼. 당근. 당근마켓과 플래시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뭐든 팔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매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로고 2. 가공식품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홍삼액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함량 홍삼음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약품은 거래가 불가능하니 잘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판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며, 라벨 정보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실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3. 남은 사용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고상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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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반드시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판매글 작성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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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게시된 보충공지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 6개월 미만 상품, 해외직구 상품, 냉장상품, 소형 판촉상품, 포장개봉/파손된 상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리콜 제품/단종 제품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광고하거나 부적절하게 라벨이 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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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요사항 : 1. 게시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한 게시물당 하나의 상품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판매는 1인당 총 10회로 제한되며, 판매가격은 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년간의 파일럿 기간(2024.05.08~2025.05.07) 동안만 가능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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