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나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로 입주자(임차인)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사법연보에 따르면 1심 대비 1심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수해야합니다. 명의도용 소송의 대안으로 소송 전 화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소 전 화해’가 있다. ‘소송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강제합의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송 전 화해’를 진행하면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 전 화해’를 신청하여 ‘소송 전 화해’를 받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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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절차는 소송절차보다 간단하다. 임대인이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기일을 잡습니다. 화해 의사를 표명하면 판사가 합의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보내면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다.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지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과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