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기죄 성립요건 상의 ‘징역형’에서 ‘무죄’ 판결 선고, 그 이유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형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품 재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대금의 지급 기한도 정한바가 없었으며 당시 충분히 위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의 수익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를 나타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도 항소심 판결에서 주목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예상한 자금 마련 계획이 사업 운영의 통념상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상과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예정했던 자금 마련이 무산된 것이 문제시 된 사건이였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가 아닌, 사후적인 관점에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정상윤 변호사에 따르면, 판결의 내용 상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된 것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보다 과도하게 신뢰를 준 측면은 있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납품받은 이후 에야 계약이 해제된 사정이 주목되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도한 신뢰를 준 측면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 상 사기죄 성립요건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기, 배임, 횡령죄 처벌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등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과 소명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상세한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경찰, 검찰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공판이 제기되었을 경우 증거에 관하여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증거신청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나아가 경제사범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또한 쉽게 접목될 수 있는 혐의 사실 중 하나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을 다수 맡아 온 오승목 변호사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경제사범 사건을 보면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 및 편취를 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통해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법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판례를 찾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과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야 정확한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서부터 변호사상담을 상세하게 받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양진영 이보람 오승목 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