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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4.(금)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대상 –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용(2014년 기준)(12월 31일 이전) –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지원범위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복지시설 규정 및 주택건축기준 등에 따른 주민공용시설 교체 및 수리 – 아파트 공용부 유지보수(예: 옥상방수, 도장공사) – 수도관, 하수관 교체 및 수리 , 도로 등 공용 구역에 있습니다. 및 수리작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건축과, 구건물 1층, 연천군청) 필수서류 첨부파일 지원사업 필수서류.hwp 파일 다운로드내로 저장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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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시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서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건축설계서, 계산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동의서 – 기타 추가필수자료 2. 신청시 구비서류 공사신청 – 사업착수신고 – 공사내역 – 계약서 – 보조금전용계좌 – 청렴서약서 3.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유사서류 첨부) – 보조금 지원 청구 – 준공검사보고서 – 사업완료확인 – 사업비 정산내역서 –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 –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문의 – 건축부 공동주택팀 031-839-2402 –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문의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청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학과 #주택관리 #살기좋은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