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제출서류
제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많이 올렸는데 오늘 회사에 계신 저랑 친한 차장님이 저에게 대뜸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답하면 좋아겠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식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블로거의 자세로 다시 정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1. 기본조건일단 누군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만 등록할 수 있고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의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호적상 배우자면 동거여부 상관없이 가능(소득기준은 충족)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동거 여부 관계없이 만 20세 이하면 가능2. 소득 종류와 조건연말정산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등록인데 이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등록가부가 갈립니다. 소득 종류도 다양하고 제한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저희 차장님이 질문했던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액일 경우 연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액(퇴직연금,연금저축)일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다음은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되는겁니다. 제출 서류

항목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서류까지 알아보았는데 혹시라도 작년과 인적공제 부분이 바뀐 분들은 부양가족 대상이 예상되는 분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