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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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전셋사기 문제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부동산 계약 시 준비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됐다. 사회에 처음 입문하여 일시금을 모으기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를 마친 후, 주택점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이의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임차인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후 처리 및 실행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점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관리비 등 대출 연체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접수된 임대권 등록명령 신청 건수도 1년 새 6배나 늘었다. 또한,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대전지역에서 임대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간이 만료된 후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요구하는 집주인의 수도 늘어났다. 이런 때에는 즉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되는 순간부터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전 시술의 개념과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