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정말 조심한다고 해도 주변에는 생각보다 임대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LH와 함께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사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임대사기피해 지원 확대 LH가 임대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 지원에 나선다.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LH의 주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주거안정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사기피해 지원 확대·개선에는 주택의 종류나 면적에 제한 없이 파손된 주택을 모두 구매하는 것도 포함되며, 해외요건도 완화돼 이제는 구매 후 취득권한 품목만, 노인 세입자나 임시 등록자 등이 구매 대상입니다. 제외된다고 하네요.

임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대 지원 확대와 우선 입주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경매 수익금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를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지급된다. 퇴거 후 남은 잔액은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2차 경매에서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3차 피해자로 확정되기 전에 경경매가 완료되어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우선 입주자격 및 임대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2, 3차 피해자에게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우선권을 준다고 한다.

렌탈지원은 렌탈사기피해자 지원 확대일 이전에 LH에서 이미 구매를 완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피해주택 구입에 대한 사전 상담은 피해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LH 지역본부 임대피해지원팀 또는 주택구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전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에 게시된 임대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임대사기 피해를 당한 주택 구입 과정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사전 상담을 신청한 후 서류를 확인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되면 구매요청,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경매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을 행사 및 통지하고,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경매수익금 산출통지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LH 지역본부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한 전세세계 구매 확대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를 공지했습니다. 전세공약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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