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기에 대한 특별법 요건 요약

인간 삶의 근간인 주택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사기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을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겨울철이 장기화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정부는 칼을 뽑고 법률을 제정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사기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해보자.

전세사기방지특별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 후 확정일자를 명시하고, 입주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영업하는 평일에는 당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보장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이는 각 시·도의 여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조정될 수 있어 최대 5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집주인의 자산을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여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이고, 넷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이다.

마지막 조건의 ‘의심’은 사기행위, 수사 개시, 무능력자 다주택 취득,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로 판단된다. 구제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의 지원을 모두 누릴 수 있고, 2차, 4차로는 복지와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우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상환권이나 반대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지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시를 말한다. 가까운 시청이나 도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됩니다. 자료에는 신청서, 계약서 사본, 초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집주인 파산 결정서, 경매 및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 임대차 등록 등이 포함되며, 이후 피해자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발행 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입니다. 첫째,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매 및 공개경매의 중지 또는 연기, 대리권, 수수료 70% 지급, 우선매수권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신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보장하고 예금과 구매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우선상환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새 집을 구하거나 재융자를 원하는 경우 1.2%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의료, 생계, 교육, 주거 등 긴급복지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