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차량 등록세 감면, 다자녀 기준, 2자녀 수당

제가 어렸을 때는 한 가구당 자녀가 3~2명이었지만 요즘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보기 힘듭니다. 특히 주변을 둘러보아도 딩크족이 있고,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도 꽤 많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에서도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때 제공되는 혜택을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다자녀 자동차 등록세 감면 혜택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무엇보다도 출산율 감소가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 3명에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정책이 곧 바뀌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인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등록세가 2명으로 확대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승용차의 경우 7~10인승 승용차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140만원)만 적용됩니다. 또한,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초과 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면제 기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변경 현재는 3명 -> 자녀 2명으로 확대 예정(취득세 혜택 50%) 3명 이상은 현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00%를 유지하고, 자녀 2명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6명 이하 자동차는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 수립됩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아 시기는 미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10월 초에 개정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시거나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현재 개정3인 가구 취득세 100% 감면(6인 이하 140만원 한도) 유지2인 가구 – 취득세 50% 감면 신설(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 가구 혜택먼저, 3인 이상 가구는 여전히 많은 혜택이 제공되지만, 전기세 할인, 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공급, 금리 우대, 난방비 및 도시가스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두 자녀를 둔 가구는 기차요금 할인, 문화활동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난방·도시가스 할인(자녀 3명) 공공주택 신청 시 우대 우대카드 발급으로 문화시설 할인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2020년 확대 예정5) 주유소, 입학축하금 등 지급(지자체별 상이) 국민연금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육아지원 할인 대상 확대 KTX, SRT 3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