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투자금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추진 시 주의사항.

광주시 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매매 홍보(인터넷, 배너 등)가 성행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조합(회원)에 가입·투자할 경우 투자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 중(쌍령지구 도시개발구역 미지정) ※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음 ※ 민간임대주택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없음 문의처 주택부( 031-760-8651) )( 031-760-8661)( 031-760-8663)( 031-760-8664)시사업부 (031-760-8910)(031-760-8912)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계약(청약)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업종(협동조합형, 법인형)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3. 발기인/구성원 모집 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되어 승인(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시행의 지연이나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6.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뉴스) 민간임대주택 주의사항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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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련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 및 유사 민간임대주택) 회원 및 투자자 모집 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jcity.go. 크르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