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보험 적용 한약제제를 개선해야 한다.(대구신문 – 2007년 7월)

한방 의료보험 적용 한약제제를 개선해야 한다. 1987년 한방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에 적용되는 엑스 가루약으로 구성된 혼합한약제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있다. 독자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루 혼합한약제제는 한 가지 한약재만으로 추출한 가루를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증에 맞게 처방 비율에 따라 섞어서 제조한 혼합한약제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근엑스산 등 68종의 단미엑스산제와 이들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한 56개 기준처방의 혼합엑스산제만 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 이외에 환자에게 투여되는 혼합 한약제제는 56개 처방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방 의료보험이 21년째 실시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으니, 한의사들이 보험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56개의 처방은 200여종의 한방 표준처방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한방 의료계에서는 한방보험으로 적용되는 혼합한약제제의 품목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며, 단순히 단미 엑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한약을 처방해서 만든 복합한약제제까지도 한방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인정해주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복합한약제제를 생산하면 혼합엑스제제보다 부형제의 감소,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을 줄여서 한약제제의 약효를 증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에 의하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이미 한의사와 한약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재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고 하여 일반의약품과 분리하여 별로도 표기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한약제제가 별도로 표기되어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이 아닌 한방의약품으로 별도 분리되고 앞으로 한약제제의 취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양약사들의 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양약사들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한의사와 한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방의학의 원리를 교육받지 않는 양약사에게 한약제제의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상 옳지 않다. 또한 이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표기하고 관리해야 하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보험적용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한의약계는 현재 사용실적이 부진한 한약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약회사와 협조하여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약제제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약국과 한의원에서 취급할 영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약제제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한약제제가 양약사의 일반의약품으로 전락해 버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한약제제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한방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약제제를 한방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이를 한방 의료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가격이 높고 휴대하기 어려운 탕제에 대한 문제를 한약제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한약제제가 한방 의료기관의 중요 치료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병증을 진단하고 이미 제품화 돼 있는 한약을 처방하는 방식도 옛날부터 한방임상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결코 한의학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벼운 질환일 때는 한약제제를 탕제 대신에 활용함으로써 한방의료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방 의료보험은 약제급여 대상품목 및 처방수의 한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혼합 한약제제의 범위와 복합한약제제의 보험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연구하고 생산하여 한방치료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 것이다. 아울러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하여 투약의 편리나 약효 증대를 높이는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