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풀 국가유공자 #보훈전문변호사 박혜원 변호사입니다. 박혜원 변호사는 보훈처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보훈대상자 소송을 접해왔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트오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고엽제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대 환자는 고엽제로 인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고엽제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 또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복무 중 고엽제 살포에 참여한 사람으로, 에이전트 오렌지에 걸렸습니다. 20가지 질병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2세대 환자란 이름 그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로서 고엽제법에서 인정하는 3가지 질병 중 하나 이상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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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Orange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2세대 환자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정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환자는 참전용사 또는 국방부 고엽제법에서 정한 남방한계선(Southern Limit Line) 부근의 환자이다. 지역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고엽제법에서 인정한 후유증이나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훈병원에서 검진. 국가유공자는 5급인데… 변호사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보다 국가유공자 보상 수준이 부족하거나 적정 수준을 받지 못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고엽제 후유증의 경우 장해등급 1~7급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상헌병 또는 공무경찰의 명예를 누리며 월 40만원부터 월 40만원까지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월 300만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해등급 7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제대 군인으로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리에 혈관염이 발생한 환자가 장해등급 5등급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통해 3등급 분류를 받고 만족한 사례도 있다.

고엽제 후유증 및 2세대 고엽제 환자의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 중등도, 경증으로 분류하여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수당은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등급 외의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엽제 2세대 환자로 결정 또는 등록 사유가 된 질병 또는 후유증에 대해서만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이나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보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이나 장해등급 판정이 판정되어 Agent에 환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렌지 후유증.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가 다른 등급이나 장애 등급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앙행정심농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훈처로부터 장해등급, 장해등급 판정, 등급외 판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등급부족 판정을 받았는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의 소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90% 이상의 경우에 행정심판위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가 없고, 모든 의견은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데 유리합니다. 너는 할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훈처 처분을 취소하려면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당사자들이 법정에 가면 분위기에 압도돼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는 하루 종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길게 들을 수 없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핵심까지 요약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찾고, 국가 유공자로서 정당한 보상과 명예를 받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했다. 보상을 받아도 “금액이 왜 이렇게 적지?”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몸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너무하네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말 시간과 돈,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정말로 싸우고 싶으시다면 애국부 법률사무소의 국가유공자 박혜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및 재향군인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끝까지 후회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법률사무소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