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기에 이 용어들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증여·상속이라면 부동산은 증여·상속의 대표적인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함께 알아봅시다.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십시오.
증여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은 재산을 인수하여 양도합니다. 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법에 따라 친척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도 거부되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생전과 사후의 구분은 있지만 증여를 할 때 유상으로 생전 소유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은 상속으로 과세되며 증여는 상속 취득 유형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와 큰 장점이 있지만 유산 전체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다. 반면에 선물의 경우 받는 사람마다 세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사람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공제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유하느냐, 따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세금의 종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증여는 취득의 종류에 속하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값비싼 세금을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가 필요하며,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는 20%가 적용됩니다. 원화를 초과할 경우 최대 세율은 50%입니다. 초과할 경우 최대 적용 세율은 50%입니다.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나 공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 범위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언제 상속받든 수익자는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인, 소유자, 수익자의 자격에 따라 공제 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되는 자산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자산과 현금 모두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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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배우자 증여 : 6억원 직계존비속(성인) 증여 : 5천만원 미성년자 증여 : 2천만원 기타 친족 증여 : 세액공제 후 1천만원

상속세공제 기본공제 : 2억원 배우자공제 : 5억원 미만 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공제, 최대 30억원,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소액공제 :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의 만 65세 이상 공제 :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 기대수명(예상수명 – 현재나이) 상속일 국가통계국 고시 일괄공제 : 기본공제금액과 인적공제금액의 합이 5억원 미만일 때 일괄공제 가능배우자만 상속받은 경우 일회성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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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누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가족 수, 소유한 재산의 규모, 경제력이나 가족 환경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절세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즉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과 이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