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매매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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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임대는 3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별도로 매각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lh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5년, 10년 동안 매각 전환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생애 첫 사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당권 대상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의무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추후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어 좋다. lh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 :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자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인 기준 5,505,914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추정치이다. 이때 자산기준도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의 특혜조건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에서 임차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각 법인에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결혼생활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거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비부부도 있다.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 측정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인 기준 1인 소득은 550만5914원, 2인 기준 맞벌이 650만6989원으로 추산된다. 이때,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구독을 해야 하며, 6회 이상 결제 시 인정됩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일컫는 말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청할 때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가구 구성원 중 당첨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결혼했거나 증명서에 미혼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인 기준 소득은 6,718,198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10년 또는 5년 단위로 분할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 시 초기 가격의 30%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입주일로부터 4년간은 기본가격에 감정평가액을 더한 할부이율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전환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30%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대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대원까지 확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