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외 신고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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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세금 문제인 것 같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면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수량과 개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부유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이 늘어나면서 투기 방지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그 중에는 예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렌탈사업을 하는 첫 사례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업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전통 사찰 보존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도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이 이전되지 않고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은 임시 2채로 간주되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급사로 인해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기자본이 40% 미만,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주택수 제외가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역 저가주택이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소유로 건물을 보유할 경우 총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보통 9월부터 10월까지이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에게 어떤 절세 방법이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야만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세 3%가 추가되오니,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제외사항을 숙지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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