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 공사일근로
노다 퇴직금 기준 일반건설근로자도 근로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일수 : 누적일수가 252일 이상 또는 252일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노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