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Going) 투자자를 위한 2024년 세금 개혁 법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투자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자산 형성 지원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일반투자형 ISA의 출자한도는 현재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됩니다. 서민, 농어민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가 신규로 설립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분들 중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과세 없이 14%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투자형 ISA계좌의 예치한도는 연 4천만원, 총 2억원이며, 비과세한도는 서민/농어민형은 1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자산 형성과 국내투자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세법 개정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